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등록된 장애인
- 6세 미만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2.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16,300원
※ 동절기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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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4.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기 요금 고지서 (하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요금 고지서 1개 (동절기)
5.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용 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또는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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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