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 내용: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에너지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
2.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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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 1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연간 총액 295,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연간 총액 407,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연간 총액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연간 총액 701,300원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5.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하며, 사용 기간과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 중 선택 가능
유의사항: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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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