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바우처 형태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요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기간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한파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절에 맞춰 하절기·동절기 바우처를 나누어 지원하고 있어 연중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경우 우선 지원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특수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선정 가능
-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도 에너지 빈곤층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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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신청 후 사용은 여름과 겨울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가구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 구비 서류 지참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올해는 하절기(냉방용) 바우처와 동절기(난방용) 바우처로 나누어 사용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각 사용 기간 내에만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 소멸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선택해 사용 가능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1인 가구는 최대 118,000원,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248,000원까지 제공됩니다. 물가상승률과 에너지비용 상승을 반영해 작년보다 평균 1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 1인 가구: 118,000원
- 2인 가구: 154,000원
- 3인 가구: 193,000원
- 4인 가구: 224,000원
- 5인 이상 가구: 248,000원
-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실생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각 가정의 전기, 가스 등 고지서에 자동 차감되며, 별도로 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외에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 사용처는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지역난방공사 등 지정 업체
-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환급이나 이체 불가
- 사용 전 계좌번호와 고객번호 등록 필수
- 정기검침일 기준으로 한 달 단위 사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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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과 혹한기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사용 방식도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가구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비 부담이 큰 시기,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