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 기간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3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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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방법은 선택한 에너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310,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22,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16,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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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문의: ☎ 02